호주 유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단순한 수입원을 넘어 실생활 경험이자 현지 적응의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학생비자 소지자는 일정한 조건을 따라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비자 취소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호주에서 학생비자를 가진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소개합니다. 노동법, 세금제도, 고용계약 등 까다로운 항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근로 조건 점검하기 (학생비자)
학생비자를 가진 유학생은 2025년 기준으로 학기 중에는 2주(14일) 기준 최대 48시간, 방학 기간에는 무제한 근로가 허용됩니다. 이는 2023년 한시적으로 폐지되었던 근로시간 제한이 다시 도입된 것으로, 2024년부터 본격 적용되어 2025년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당 24시간”이라는 개념보다는 2주 단위로 총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 요일 및 시간: 학기 중인지 방학인지 구분하고, 2주 기준 초과되지 않도록 조정
- 고용 형태: 대부분 유학생은 ‘Casual(비정규직)’ 고용이며, Part-time일 경우 정기적인 시간표가 요구됨
- 시급: 2025년 기준 호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AUD $23.80 (Fair Work Commission 기준)
- 세금 및 급여 지급 방식: 급여는 은행 계좌로 지급, 현금 지급은 대부분 불법
Fair Work Ombudsman 웹사이트(www.fairwork.gov.au)에서는 자신이 어떤 고용 형태에 해당하는지, 시급이 적정한지, 휴식 시간 및 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합니다. 유학생이라면 반드시 이 사이트를 통해 기본적인 고용지식부터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규정 이해하기 (유학)
호주 이민국(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지침에 따르면, 학생비자를 가진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된 교육기관의 정규 과정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과정이 시작된 이후부터 근로 가능 (등록만 하고 아직 수업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는 불가)
- 학기 중에는 2주 48시간 한도, 방학 중 무제한
- 기본적으로 학업이 우선이며, 근로가 학업에 지장을 주면 비자 갱신 및 체류에 영향 가능
2025년부터는 학업 성취도나 출석률이 낮은 학생에 대해 비자 조건 위반으로 간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학생비자를 단순 ‘취업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므로, 아르바이트가 학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시간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무급 인턴십의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무급 근로 형태를 제공하던 몇몇 어학원 및 소규모 업체들이 “학생비자 조건 위반” 사례로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무급이어도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포함되면 ‘근로’로 간주되어 시간 제한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업무 활동은 사전에 학교나 이민 자문 기관, 또는 Registered Migration Agent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보호 및 권리 파악하기 (법률)
호주 정부는 유학생이라 해도 내국민과 동일한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를 어길 경우, 유학생도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Fair Work Ombudsman: 임금 체불, 부당해고, 고용조건 위반 등에 대한 신고 가능
- WorkSafe Australia: 근로 중 사고 발생 시 산업재해 신고 및 보상 절차 제공
- Tax File Number (TFN): 반드시 개인별로 발급받아야 하며, 세금 환급도 가능
- Superannuation (연금): 일정 기준 이상 근로 시 고용주는 유학생에게도 의무적으로 연금 적립. 출국 시 신청하면 환급 가능
TFN은 ATO 공식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8일 내 우편으로 수령합니다.
2025년 현재 Superannuation 적립률은 10.5%이며, 이는 고용주가 시급 외에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AUD $23.80이라면, 고용주는 실제로 약 $26.30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고용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구두가 아닌 서면 계약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사본은 반드시 본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 시급, 업무 내용, 고용 형태, 수당, 휴식 시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작 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들
2025년 호주에서 학생비자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는 유학생이라면,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것 이상으로 비자 조건, 고용 형태, 세금 및 연금제도 등 다양한 요소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최소한의 확인만으로도 불법 고용, 저임금, 비자 위반 등의 리스크를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남겨두고, 급여는 계좌 이체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세요. 또한 TFN과 Superannuation은 복잡해 보여도 한 번만 준비하면 이후 아르바이트를 여러 번 바꿔도 다시 쓸 수 있는 기본 인프라입니다.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유학생활은 쉽지 않지만, 그만큼 보람도 큽니다.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아르바이트 경험을 안전하고 가치 있게 쌓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