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빚에 쫓겨 하루하루가 불안하신가요?
전화기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하고, 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채권자가 먼저 떠오르는 삶…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절차를 따라 합법적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죠.
하지만 준비할 것도 많고, 특히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초기 단계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개인회생 절차를 단계별로 쉽게 풀어드리고,
놓치기 쉬운 포인트와 현실적인 팁까지 함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글 하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이 보일 겁니다.
개시신청서
1. 내용 : 인적사항 및 신청이유
개시신청서에서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또한 신청이유에는 신청인의 소득형태(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여부)를 표시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 첨부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내용 : 채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신청인이 변제계획을 수행할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채권자 명칭, 채권현재액(원금, 이자), 채권 발생연월일 및 발생원인은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이의가 제기될 수 있으며, 누락된 채권자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무관하게 신청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결국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2. 첨부서류
채권자목록의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관한 소명자료로서 부채증명서, 판결문, 최고서, 독촉장 등을 첨부합니다.
재산목록
1. 내용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가능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신청인의 재산합계액 즉, 청산가치를 밝혀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의 금액 또는 시가는 담보부채권액을 공제한 실제가치를 기재하며, 재산합계액이 신청인의 무담보채무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2. 첨부서류
1) 예금 : 신청시 잔고와 최근 6개월간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서
2) 보험 : 보험증권사본, 보험회사가 작성한 해약반환금 예상액 확인서
(해약반환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함.)
3) 자동차(오토바이) : 자동차등록원부, 시가증명자료
(보통 중고차량 인터넷 사이트 의 차량가격부분 출력물로 갈음할수 있음.)
4)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기타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5) 부동산 :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시가증명자료
(보통 부동산 인터넷사이트의 해당 부동산 시가 부분 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음), 근저당권, 확정일자부 임차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 피담보채권 잔액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6) 대여금채권 : 계약서 사본 등 대여금 현재액 확인자료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진술서를 첨부함)
7) 매출금 채권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 사본 등 매출금 현재액 확인자료
8) 예상 퇴직금 : 예상 퇴직금 확인서(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
9) 기타 : 가압류 적립금, 법원에 공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적립금 확인서, 공탁서 사본
10) 압류·가압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정문 사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내용 : 특별지출항목이 있는 경우 적극 어필(부모님 병원비 등)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신청인이 현재소득과 지출, 부양가족을 파악하여 신청인이 변제계획 수행시 매월 변제할 가용소득을 산정하기 자료입니다. 신청인의 수입목록 작성에 있어서는 명목과 기간, 금액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하며, 신청인의 예상지출목록이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예상지출목록은 이를 기재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예상지출목록표를 작성하고 진술서에 추가지출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는 생계비판단의 전제인 부양가족수 산출을 위한 것으로 동거여부, 연령, 월수입 등에 따라 부양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첨부서류
1) 현재의 수입목록
가) 급여소득자 : 최근 1년간 급여증명서(1년이 되지 않는 경우 근무기간동안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 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증명서(법원양식)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나) 영업소득자 :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최근 1년분), 사업자등록증, 임금구조 통계조사보고서의 해당부분 사본
2) 변제계획 수행시 예상 지출목록
15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소요 근거에 관한 구체적 소명자료 제출
3) 가족관계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가족 중 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급여명세서 사본(급여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업소득자)
To be continued...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part 2 (1) | 2025.06.06 |
---|---|
개인회생 제도 및 이용자격 안내 (3) | 2025.06.05 |
2025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 (0) | 2025.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