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part 1에 이어서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면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이 끝났다면 다음으로 진술서와 변제계획안 작성을 할 차례입니다. 변제계획안은 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 있지만 아래 원칙을 지킨다면 수정할 일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진술서

     

    1. 내용

    현재의 직업, 경력, 수입과 생활상황, 부채상황 및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경험,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구제적으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첨부서류

     

    1)  현재 주거상황

       가신청인 소유 주택 또는 친족 소유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 주택등기부등본

       나사택, 기숙사 또는 임차 주택 : 임대차계약서, 사용허가서 사본

       다무상 거주(친족소유주택 포함) : 소유자 작성 거주 증명서

    2)  채권자와의 상황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결정문 등의 사본

    3)  조세 등 공과금 납부 상황

       미납이 있는 경우 납부 고지서 사본

    4)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 임치금·신원보증금 반환채무 소명자료

    5)  과거 면책절차 등 이용 상황

      가신청일 전 10년 내 화의·파산·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 관련서류(보통 신청서 접수증명원, 결정문 등)

      나신용회복지원위원회(개인워크아웃), 한마음금융(배드뱅크), 개별 금융기관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한 경우 그 관련서류

     

    변제계획안 제출서

     

    변제계획안 제출서는 신청인이 작성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목록 등을 바탕으로 가용소득, 변제기간 등을 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개인회생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하여 변제계획안을 구체화 합니다. 변제계획안의 작성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산가치 보장원칙

     

    개인회생에 있어서 신청인이 파산하는 경우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며,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최소한 신청인이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치 이상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지 보장원칙이라고 합니다.

     

    청산가치를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변제계획의 수행을 통해 변제할 금원이 현재 재산 합계액을 초과하는지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변제계획을 통한 총변제예정액은 명목상의 합계액에 불과하고 중간이자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단순히 명목상의 총변제예정액과 재산합계액을 비교해서는 안되며,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판단한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와 재산합계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를 상회해야 청산가치가 만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청인에게 재산이 많아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재산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은 청산가치 만족을 위해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가용소득을 통한 변제 이외에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금액은 청산가치에서 공제되며, 신청인이 변제계획의 수행을 통해 변제할 금원은 그 공제된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해 주면 됩니다.

     

    2.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가용소득이란 신청인이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수입에서 부양가족수를 감안한 생계비와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노조회비 등을 공제한 소득을 말하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의 일부가 제공되는 변제계획안도 인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채권자나 개인회생위원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가용소득 일부만이 제공되는 변제계획안은 인가될 수 없고, 결국 가용소득 전부가 제공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어야 인가될 수 있게 되어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이의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절차가 지연될 염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변제계획의 공정·형평의 원칙

     

    변제계획은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성되어서는 안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서 스스로 우선권을 준 채권은 이를 우선하여 변제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수시로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하고, 일반의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국세·지방세 등)은 일반 개인회생채권 보다 우선적으로 그 전액을 변제해야 하며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보다 후순위로 변제해야 합니다.

     

    4. 수행가능성의 원칙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3('18.1월 이전 5)의 기간동안 신청인의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변제기간동안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근거 없이 신청인의 수입을 높게 산정하거나, 특별한 사정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생계비를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용소득 산정은 수행가능성이 없어 인가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반응형